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지원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3.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2조의3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기간은 제5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나주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특허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나주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노동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 북돋움을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2.1.6.>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 활성화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