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급수 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급수 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급수공사"라 함은 계량기 연결부분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일체의시설을 말한다.
나주시 급수지역의 옥내급수장치 신설, 개설, 증설의 급수공사에 적용 한다. 다만, 「건설사업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7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09.8.3.)
급수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급수 신청인 요구에 의하여 시 공한다.
① 급수 신청인인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감 리한다. 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있으며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티, 게이트밸브, 소켓트, 밸브소켓, 나플 등 케이에스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비는 당해년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나주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산출 한다. 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 건마다 제1항에 의한 공사비명세서를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4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동 공사가 시공되면 대행업자는 급수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표 서식에 의한 대행업 시공확인증을 교부한다.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상 1년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