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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87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나주시 영유아ㆍ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및 지원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피내용을 말한다)
2. 비(B)형간염
3. 디프테리아
4. 백일해
5. 파상풍
6. 폴리오
7. 홍역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사백신을 말한다)
12. 비(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를 말한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정한 감염병

제3조

지원대상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중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에 따른 대상 연령으로 하며 접종일 현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4조

의료기관 선정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시 소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이 조례에서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제5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
2. 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과실 등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7조

비용 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때 2가지 이상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경우 그 비용은 각각 산정하여 지원한다.
③ 삭제<2016.01.11.>

제8조

예방접종 및 비용 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접종일 현재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위탁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날부터 30일 내에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③ 위탁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비용 지급 등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15일 내(신생아일 경우 30일 내로 한다)에 심사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 과다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예방접종비용의 지급거부, 감액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