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범적인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범적인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산강” 이라 함은 국가하천으로 담양군에서 발원하여 광주, 나주, 무안 등을 관류하여 영산강 하구둑까지 흐르는 강을 말하며 배수 영향권 내의 영산강유역 지류를 포함한다.
2. “영산강살리기” 라 함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영산강 종합개발 계획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영산강살리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영산강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4.7.1.>
1. 위원장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시의 관광과, 문화예술과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 및 전문 디자인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나주시 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나. 지역개발, 역사, 문화, 생태, 관광 등 관련분야 전공 교수 4명
다. 전남발전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2명
라. 시민ㆍ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명
마. 영산강살리기 관련 설계, 시공, 감리업체 임원 2명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문내용을 통보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음 사업단계의 자문요청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산강살리기 사업담당과장이, 서기는 영산강살리기 사업 총괄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의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