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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86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선각자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인물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나주를 빛낸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선양을 위한 인물선정과 자료 발굴 및 육성사업
2.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3.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3조

사업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역사인물선양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둔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역사ㆍ문화관련 학계 전문가
3. 문화원, 향교 대표자
4. 그 밖의 관계공무원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나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