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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86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여성농업인 지원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19.9.23.>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재정 및 기술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농업 전문화 및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에 따라 나주시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9.9.23., 2022.9.20., 2024.7.1.>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아동과장, 농업진흥과장
2. 위촉직 위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ㆍ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3.>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2019.9.23.>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09.8.3.>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3.>
1.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예산 편성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시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19.9.23.>

제12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및 학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강화

①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1조, 제12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4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