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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4286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0-01-20공포 2010-01-20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양수기의 관리ㆍ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양수기등 기타 부속기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시 및 읍ㆍ면에 보관하고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보관한다.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여신청서를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를반환 또는 관리방법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장 또는 이장을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의 운반비에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