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 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작물피해를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 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작물피해를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 등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시장은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지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절차는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른다.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① 시장은 농업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3.10.31.>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0.31.>
③ 당연직위원은 안전재난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농업단체대표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3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10.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포상금: 멧돼지 7만원(마리당), 고라니 3만원(마리당)
2. 수렵보험료
3. 안전조끼, 안전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