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3.6.5.)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3.6.5.)
나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6.5.>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ㆍ의결
3. 삭제<2016.01.11.>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목개정 2013.6.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9, 2013.6.5.)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주시의회 의장, 부시장,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나주경찰서장, 나주소방서장,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육군제8332부대4대대장, 한국전력나주지점장, 나주우체국장, 농협나주시지부장, KT나주지사장, LG화학공장장, 나주역장,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나주산림조합장, 동수농공단지협의회장, 나주종합병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2.19, 2013.6.5.)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6.5.>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기관ㆍ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5.>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6.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5.>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6.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5]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 및 공연ㆍ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6.5>
②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6.5>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3.6.5>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3.6.5]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제목개정 2013.6.5]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