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따라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따라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나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