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나주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ㆍ소비촉진ㆍ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나주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ㆍ소비촉진ㆍ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주쌀”이라 함은 나주시 관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유관기관ㆍ단체”라 함은 나주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생산자 대표”라 함은 나주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배원예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1.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시의회의원
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4.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나주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나주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④ 간사는 배원예유통과장, 서기는 양곡유통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가 쌀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