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5.12.>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5.12.>
기금 재원의 조성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12.>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5.12.>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나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 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ㆍ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0.5., 2023.5.12.>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20.> 1. 보건행정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 금고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① 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금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