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뜻세움은 팀별로 나주시 소속 직원으로 하며 부서, 직급, 직렬별로 안배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 시민을 영입할 수 있다.
① 뜻세움 팀에서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연구 과제를 선정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중복될 경우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각 팀의 리더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매 분기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뜻세움 담당부서장이 지정 하는 서식에 의한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과제 제출 시 각 팀에서 선정한 과제의 연구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연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뜻세움 팀은 월 2회 이상 연구모임을 가져야 하고, 뜻세움 담당부서는 분기별 정례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4/4분기에는 정례보고회와 종합평가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뜻세움 담당부서는 매 분기별 보고회 개최시 연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시정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한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20., 2023.7.12.>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순위는 각 평가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개정 2017.7.20., 2023.7.12.>
③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2023.7.12.>
④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동일 점수일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수 팀을 선정한다. <신설 2023.7.12.>
① 시장은 연구 과제를 채택한 때에는 실시 담당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뜻세움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과제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 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 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과제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과제를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예산절감액 및 국고 시 세입증대 금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된 과제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종합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과제를 연구한 팀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뜻세움 연구과제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매년 연구과제의 실시 상황 및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른 부서에서도 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그 과제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