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나주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
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나주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
이 조례에서 "뜻세움"이라 함은 “공무원들이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생각과 뜻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나주시 시정연구모임을 말한다. <개정 2012.1.2>
① 뜻세움은 팀별로 10명 이내의 나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을 영입할 수 있으며 부시장 직속의 행정조직 외 자율 연구모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
② 뜻세움은 팀별로 리더, 간사, 서기를 둔다. 리더는 팀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는 리더를 보조하며 리더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업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통지한다. <개정 2012.1.2>
뜻세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과제를 선정 토론과 연구를 수행하여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12.1.2>
1. 시정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보건,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시민화합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에서 부여하는 과제연구에 관한 사항
① 뜻세움 담당부서는 팀별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②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시 정책 도입이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부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뜻세움 운영결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논문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1.2., 2017.7.20.>
① 시장은 뜻세움에서 제안된 안건을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 2015.1.2., 2018.10.5., 2022.9.20., 2024.7.1.>
③ 평가위원회는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연간 연구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팀 1팀, 우수팀 1팀, 장려팀 2팀을 선정한다. 다만 연구실적과 제안된 안건이 미흡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 정책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뜻세움 팀 및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뜻세움 연구모임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2.>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정된 팀의 팀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뜻세움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뜻세움 업무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① 시장은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뜻세움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 및 시 세입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활동의 경우에는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상(1개 팀) : 1,000만원 이내
2. 우수상(1개 팀) : 500만원 이내
3. 장려상(2개 팀) : 각 300만원 이내
② 활동실적이 우수한 뜻세움 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또는 국내 연수와 단체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③ 근무시간 외의 연구 활동과 타 기관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교육 참가 등에 대한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