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2 부터 별표8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 및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란 천 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료의 납 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 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은 허가와 동시 납입하 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지정 사용허가기간만료 및 폐업신고 또는 허가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반환한다.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나주시재무 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일시 또는 허가기 간동안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소지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 년월일 등을 명기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