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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428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나주시가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포"라 함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부지 안의 무개노점을 말한다.
3.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4. "전통장옥"이라 함은 영산포 풍물시장 내 향토음식을 하는 점포를 말한다.
5. “음식점동 및 특산품 판매장”이라 함은 나주목사고을시장내 있는 점포를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전통시장내 장옥 또는 유개시설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

나주시가 개설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市場)은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 갑류, 을류, 병류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 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3등지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허가

<개정 2024.7.1.>
① 시장(市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市長)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넓이, 사용개소수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 (단, 항구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월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 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시장(市場) 사용허가 권한이 위임된 읍ㆍ면 시장(市場)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

창고 사용허가

시장(市場) 내 창고에 대하여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시장(市場) 내 점포 사용자에 한하여 창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사용료는 별표 2에 규정하며, 허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동 조례의 점포사용허가를 준용한다.<신설 2012.6.20.>

제6조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市場)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市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장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통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市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7.1.>

제7조

사용료

① 시장(市場)의 사용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시장(市長)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하여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월 사용료가 3만원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③ 월 중간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월의 사용료는 허가 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기시장을 월단위가 아닌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⑦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

제8조

위탁

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 징수 및 원활한 노점상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시장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

제9조

보증금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주목사고을시장에 한하며 보증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④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

제10조

분담금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1.>]

제11조

사용권의 이전금지

시장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상속 또는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20>

[제10조에서 이동 <2024.7.1.>]

제12조

공공요금

①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

제13조

시설의 변경

시장시설은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임의 개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여 복구하고 이를 미 이행 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1.>]

제14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그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개정 2019.7.9.>

[제13조에서 이동 <2024.7.1.>]

제15조

신고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내에 그 사용을 일시 또는 허가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주소에 이동이 있을 때 또는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사용권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7.1.>]

제16조

인체유해물 및 위험물취급금지

① 시장시설 안에서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를 취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 금지된 것 또는 「소방기본법」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7.1.>]

제17조

사용제한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사용료를 3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신고없이 1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로 인정하였을 때
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9.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없이 매매, 전대, 양도 등 행위를 할 때
10.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타용도 (창고 등)로 사용할 때
11. 입주 보증금을 미납하였을 때
12. 제5조제2항의 권리금을 거래한 상황이 적발될 때
② 제1항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시장(市長)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7.1.>]

제18조

청문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7.1.>

[제17조에서 이동 <2024.7.1.>]

제19조

원상회복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시장(市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시장(市長)은 사용자에게 전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7.1.>]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2.29.>

제21조

시장관리비용의 계상

시장은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식품위생

시장점포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점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취사제한

시장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소방시설

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시정을 강제 할 수 있다.

제26조

거주의 금지

시장안에서는 거주 할 수 없다.

제27조

판매의 제한

시장은 시장내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제28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市長)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4.7.1.>
1. 시장 사용허가 및 갱신
2. 점포의 배정
3. 제17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용정지 및 허가 취소
4.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0조에서 이동 <2024.7.1.>]

제28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29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