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하며 조상의 고결하고 높은 기상의 얼을 이어받아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고 시민화합으로 나주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하며 조상의 고결하고 높은 기상의 얼을 이어받아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고 시민화합으로 나주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① 나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나주학생독립운동의 날을 기념하여 10월 30일로 한다. <개정 99.3.26., 2025.4.4.>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개정 2025.4.4.>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의 상 시상
3. 문화예술행사
4. 체육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3.3.31.]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4.>
1. 나주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이용 요금 면제 또는 할인
2.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