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나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 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① 시장과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나 신청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소속기관 등의 직원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6. 소속기관 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부서, 관계 행정기관,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서, 관계 행정기관, 소속기관 등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소속기관 등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및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