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나주시 체육발전 및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나주시 체육발전 및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단일 종목대회를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대회 경기종목”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종목을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으로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전국 및 도 단위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스포츠마케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단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각종 단일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의 스포츠마케팅 관련 담당부서의 장, 나주시체육회장, 나주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2. 위촉직 위원 :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
②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하게 미리 지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단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2. 교통비, 숙박비, 목욕비, 간식비 일부 지원
3.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
4. 전지훈련팀 수송차량 지원
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 및 경제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단체로 한다.<개정 2026.8.18.>
1. 대한체육회
2. 대한장애인체육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체육회
5. 나주시체육회
6. 나주시장애인체육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