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나주시(이하“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
2. 색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인증기: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검은색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해당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인영번호
② 시장이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계기사용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계기총괄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총괄관리책임자는 계기 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기 수입금 일일결산을 해야 한다.
④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를 별표 1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⑤ 계기관리자는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계기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시금고에 납입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ㆍ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더러워지거나 망가져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매된 수입증지는 별표 2에 따른 소인을 하고, 그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