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질검사 및 공표,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평가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강구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이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