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단,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개정 2009.8.3., 2025.11.6.>
2. "옥내시설"이란 전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1. 승인 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준공 검사필증 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시설로 인하여 시설 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입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제3조에 규정된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장치: 5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가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3.1.2., 2009.8.3.>
2. 공설공용급수장치: 시장이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가구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가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3.1.2., 2009.8.3.>
<개정 2025.11.6.>
①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장치 설치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장치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2025.11.6.>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되 이 경우 누수량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공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시장이 지정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된 지체 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25.11.6.>
①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해당 급수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신청서
2. (삭제 1999.12.07)
3. 관할 읍ㆍ면ㆍ동장 추천서
4. (삭제 1999.12.0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판매 가격준수(각 수용가에 부담시킨 금액의 합이 시장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해당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철저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6.>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게이트앵글
5. 새틀분수전
6. 계량기 보호통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는 시설분담금을 확보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 신청시 농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지원부 2. 농가확인서(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마을대표자 5인 인감날인)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 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2조 제4호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신청서
2. (삭제 1999.12.07)
3. 임원 및 회원명부
4. (삭제 1999.12.07)
5. (삭제 1999.12.07)
6. (삭제 1999.12.07)
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8. (삭제 1999.12.07)
② 특수가압시설운영 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삭 제(2003.1.2)
④ 삭 제(2003.1.2)
⑤ 특수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제15조에 규정된 특수가압시설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검사를 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필지의 대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사용자
② 전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급수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처분으로 인하여 그 사용 일수가 1월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사용료의 기본요금은 1개의 급수전에 1월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와 폐전된 급수전
2.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된 급수전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사용량 점검은 단일계량기(주계량기)에 의하며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9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⑤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수용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업종 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분부터 변경 조정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에서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정례 검침월 익월부터 변경 조정된다. 이 때에 관허업소에 대하여는 변경에 관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금 봉쇄, 공가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 등)의 귀책사유가 사용가에 있을 경우에는 전년 동기납기분과 현도년의 월 최고 사용수량 중 가장 많은 월의 사용수량을 적용하여 인정 조정한다. 다만,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의 사용수량 중 가장 많은 월의 사용수량을 적용하여 인정 조정한다.
② 전항에 의한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 월의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④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1. 가사용 5인까지 15세제곱미터, 수요건물 평당 1세제곱미터로 가산 5인 초과시는 매 1인당 3세제곱미터
2. 기타 업종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에 30퍼센트 이상을 가산 조정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38조제1항중 별표 3-1의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각종 건설공사장 및 건축공사장에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② 전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장의 경우 9.9평방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및 수선에 급수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 한다.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으로 급수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6.>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고지하여 징수한다.
② 가압료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대상은 피해를 입은 수용가로 하며, 1개월분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급수관의 누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감면 금액 산정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요금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직전 3개월 기간 중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2. 감면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매설(벽, 지하 등)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며, 육안 상 식별이 가능한 배관(노출배관, 계량기 동파누수,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 공사 사진(전, 중, 후) 2. 수리 영수증 3.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본조신설 <2024.12.27.>]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금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12.27.>]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이의 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 성명 등 형식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전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환송하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불비없이 제출된 이의신청은 시장이 따로 훈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4.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 신청은 재검 결과 급수사용료 등이 갱정되었을 때에는 조세명세서 또는 체납자카드에 붉은 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을 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12.27.>, 제24조에서 이동<2025.11.6.>]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훈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12.27.> 제25조에서 이동<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