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자치법규 204281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 7. 15.>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6.01.11.>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
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제7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