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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281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5급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맡은 분야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하천의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