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나주시 소도읍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나주시 소도읍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지방 소도읍지역(이하 “소도읍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46조제1항 및 「나주시 건축 조례」제24조에서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8.3.)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의 10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
다. (개정 2009.8.3.)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