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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806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1-09-06공포 2021-09-06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

양성평등주간행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7.3.2., 2021.9.6.>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조

양성평등정책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 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양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에 공이 큰 시민 및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3.2.>
1. 양성평등 부문 :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남녀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노력한 사람
2. 여성 권익증진 부문 :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사람
3. 여성 지위향상 부문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

제4조

표창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3.2., 2021.9.6.>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

표창 추천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필요하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나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정당ㆍ조합ㆍ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0., 2017.3.2.>

제7조

기금 신청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7.3.2., 2021.9.6.>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3. 사업비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4.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별지 제6호서식)
5. 법인 등의 추진사업 현황(최근 1년간 추진실적)(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기금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의 대표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6.>

제8조

기금지원사업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3.2.>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5. 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지급

① 기금의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제10조

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6.>

제11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6.>
1. 조례 제40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 <개정 2014.11.10., 2017.3.2.>
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9.6.>
③ 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12조

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1.9.6.>
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의 관리·보존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제15조

운영세칙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