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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280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나주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4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3. 여성 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 평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9.>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국장, 정주환경 조성업무 담당국장,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 기획예산ㆍ인사업무 담당과장 5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여성단체,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인지 예산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직참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4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 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새터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이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3.]

제31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33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3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

여성단체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따른 여성단체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의 사회참여확대,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6.>

제4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
4.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여성단체 포함)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지원

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나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전년도 기금의 30%이내 범위에서 기금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된 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2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4조

기금의 지원결정 취소 및 회수

시장은 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 또는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2.]

제45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23.7.12.>]

제46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2조의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23.7.12.>]

제47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제46조에서 이동 <2023.7.12.>]

제4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