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나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나. 유공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또는 표창 수여
다. 시 주관 각종 행사ㆍ시찰 등 초청 예우
라.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마. 시 누리집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3년간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