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나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나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1. "성별영향평가"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 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 기구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9.>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7.9.>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나주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7.9.>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1.12.2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7.9.]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정책 관련 사업 추진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7.9.>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7.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가족아동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2019.7.9., 2022.9.20., 2024.7.1.>
1. 나주시 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④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7.9.>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9.7.9.>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9.>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 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