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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800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량제물품의 판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물품은 제3조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종량제물품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4.7.1.>

제3조

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지정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물품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종량제물품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②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인 사업자등록증
3.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9., 개정 2024.7.1.>
1. 휴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제5조

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시장이 제조한 종량제물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물품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종량제물품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 및 유통되는 종량제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7.1.>
③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종량제물품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6조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운영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판매를 위한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 음식물 납부필증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주문하며, 종량제물품 공급센터가 지정하는 납부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판매소의 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별 판매소 지정 배송일자에 따라 배송한다.
③ 지정 배송일 전일 24:00까지 대금 납부 건에 한하여 배송하며,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배송은 취소처리 된다.
④ 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매수는 리터와 관계없이 100매로 한다.
⑤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공급명세서(공급자 보관용) 원본을 보관하고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개정 2024.7.1.>
①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지급용 종량제봉투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문으로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지급용 종량제봉투를 수령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지급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에 등재하고, 배부할 때 마다 그 지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용봉투를 읍ㆍ면ㆍ동장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2.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경우
3. 자연보호활동 및 각종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수령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용봉투 공급대장에 등재하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 마다 그 지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

제8조

제8조 삭제 <2024.7.1.>

제9조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 지급할 경우에는 세대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2024.7.1.>

제10조

실적보고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제공 종량제봉투 공급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9.20., 2024.7.1.>

제11조

삭제

삭제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