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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수도급수용 모관설치 및 사무취급 규칙자치법규 2042795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18-03-09공포 2018-03-09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의한 급수용 모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관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있다. (개정 2009.8.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관"이라 함은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급수용구의 일부인 급수관으로써 2전 이상 분기할 수 있는 75밀리미터 이하의 주관을 말한다.
2. "투자 비용"이라 함은 모관공사비와 기타 공납금을 말한다.
3. "1좌"라 함은 급수관 구경 13밀리미터 분기를 말한다.

제3조

청구 및 시공자

① 모관공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② 계속 투자 경우에는 1차 사업 시공자에게 시공토록 한다.

제4조

시공방법

모관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설계승인 및 시공감리를 말한다. 2. 소요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되 청구자의 자재로써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설계심사 재료검사 및 준공검사는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한다. 4. 모관공사는 승인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납금을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경과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제5조

비용부담

시공자가 모관공사에 투자한 비용은 급수분기자가 부담한다. 다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부담금은 분기 급수자가 부담한다.

제6조

투자비용 부담기준

① 투자비용의 부담기준은 총투자액을 모관 분기 한도수(13밀리미터 기준)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 투자의 경우에 분기급수자는 1차 공사비의 회수 잔여액에 계속 투자에 따른 금액을 합한 총액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제7조

투자비용 회수기간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모관공사 준공일부터 분기한도 만료시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관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투자비용 회수 절차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모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투자비용의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 통지서에 공사비와 공납금을 구분 명시한다.
② 수용가는 모관공사비를 시공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입금전표를 시 상하수도과에 제출 접수한다. <개정 2008.9.10., 2018.3.9.>

제9조

모관대장

① 시장은 모관공사와 동시에 모관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그사본을 모관 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모관의 관리책임

① 모관의 관리는 제8조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경과되면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시에 기부 체납한다.
② 모관 시공자는 분기 한도 만료시까지 모관의 파손 또는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 또는 인근 주민에게 모관을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관 시공자가 변상한다.
④ 제2항의 누수량에 대하여는 전월 수도 사용료의 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