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나주시 산업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나주시 산업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이 조례는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나주시장을 말한다.
2.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8. “측정기기”라 함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공동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침출수는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하여야 한다.
②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 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 세부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10.31.>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 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 대장균의 수
7. 생태독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별 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에 의한다.
② 다만, 제12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하“시설설치비”라 한다)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중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사업자는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ㆍ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 장비 또는 신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한다.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3조에 따른다.
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 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규칙에 의한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규칙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승계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 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사업자별 부담금의 부담비율 협의
4.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