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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79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3-06-05공포 2013-06-05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사태”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것을 말한다.
2.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제8조의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나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나주시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