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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78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9-20공포 2022-09-20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나주시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9.2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2.9.2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9.20.>][제9조에서 이동 <2022.9.20.>] [제목개정 2022.9.20.]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9.20.>][제6조에 이동 <2022.9.20.>]

제8조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민사ㆍ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9.20.>][제7조에서 이동 <2022.9.20.>] [제목개정 2022.9.20.]

제9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2.9.20.>][제8조에서 이동 <2022.9.20.>]

제10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2.9.20.>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2.9.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9.2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나주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9.20.>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9.2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9.20.>][제13조에서 이동 <2022.9.20.>]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2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9.20.>][제14조에서 이동 <2022.9.20.>]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15조에서 이동 <2022.9.20.>]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