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0., 2019.9.23.>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19.9.23.>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6.20., 2019.9.23.>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2.6.20., 개정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