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나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나주시(이하“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무
②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나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7. 15., 2024. 2. 21.>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2. 21.>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1.>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계약 적정여부 등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20. 7. 15>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제22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6조 위탁사무 감사 결과와 제27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 선정 시 허위서류 제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에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나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