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① 삭제 <2021.12.24.>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2001.1.2, 2002.1.2, 2004.1.3, 2004.8.1., 2011.2.14., 2016.6.23., 2021.12.24., 2022.9.20.>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