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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427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나주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2조

권한 재위임사항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1999.11.29, 2001.1.2, 2001.4.13, 2001.12.10, 2011.2.14., 2015.1.6., 2021.12.24.>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