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 조례 중 나주시 빗물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나주시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및 협력 방안
5. 그 밖의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2.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시설
3. 그 밖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나주시 빗물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회 의원(다만, 시의회 의원은 1명에 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