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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77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중 나주시 빗물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나주시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및 협력 방안
5. 그 밖의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2.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시설
3. 그 밖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개선 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8조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빗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나주시 빗물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빗물관리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회 의원(다만, 시의회 의원은 1명에 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빗물관리위원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