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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77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4-04-01공포 2014-04-01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그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근로자를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비정규직근로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을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6조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지정ㆍ운영

시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차별적 처우금지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나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소재 전문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최저임금 준수협력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창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민간부문에 권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에 우수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때『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특례보증 등에 따라 이를 우대하여 전라남도 등에 지원요청할 수 있으며, 기금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취업촉진

시장은 비정규직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