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 례」제5조제2항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공고문을 게시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게재ㆍ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위한 대행업자를 1명이 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나주시 전역으로 하며 필요시 시장은 대행 자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의거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 차량의 확보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 업자를 재지정한다. 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