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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7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나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 제2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호의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을 말한다.
4.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 이북도민 및 이북5도민 관련단체로 한다. <개정 2017.11.1.>

제4조

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개정 2017.11.1.>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 주민과 가정,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이북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
1.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위로 행사
2. 이북도민 관련 단체간 교류
3.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
4.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5. 그 밖에 이북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4조의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나주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1.1.>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 2026.8.18.>
1.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경찰서,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사,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과 심의한다. <개정 2017.11.1.>
1.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및 이북도민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활동 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
7. 이북도민 합동 망향제 위로 행사에 관한 사항
8. 이북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에 관한 사항
9.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북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제1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