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6.6.30.)
1. "각종 건설공사"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3. 삭제<2016.6.30.>
공사 계약부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착공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 3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의 부실시공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관과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측정하고 부실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그 결과와 함께 제2항과 같은 제재사항을 공사 계약부서와 시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 계약부서는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