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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77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나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