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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자치법규 204276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6-11-01공포 2016-11-01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행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 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별지 제 2호서식에 의거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 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 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 을 때에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용내용 또는 보증받은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삭제 2016. 11. 1.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 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