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시민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4.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