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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법제행정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427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조례"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라 함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 한다.
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 한다.

제3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단ㆍ소(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5., 2019.7.9., 2021.12.24., 2023.7.12.>
②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

입법예고

①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

심사 기준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자치법규안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협의ㆍ인가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여부
2. 내용심사
가.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ㆍ지침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국가나 시의 중점시책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다.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표현의 적절성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라. 시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
마.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제7조

심사 방법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2.14., 2015.1.6.)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1.12.24., 2022.9.20., 2024.7.1., 2026.8.18.>
② 삭제 <2021.12.24.>

제9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4.>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 <2021.12.24.>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13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

개의ㆍ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4.>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한다.
③ 의결방법은 일반적인 의결방법으로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등으로 의결하며,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 처리한다. <개정 2021.12.24.>

제15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2021.12.24., 2022.9.20.>

제16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1.12.24.>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18조

의안 설명

① 의안 제출자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ㆍ개정 취지, 배경, 의안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조례안의 처리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과 조례안 원안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2015.1.6.)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공고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14., 2015.1.6.)
③ 기획예산실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1.12.24., 2026.8.18.>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후,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규칙안의 처리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규칙안 원안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1.2.14.,2015.1.6.)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2.14., 2015.1.6., 2026.8.18.)

제21조

공포문 작성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통보받거나, 공포 기한내 의견 회신이 없을 때는 기획예산실장은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1.2.14., 2015.1.6., 2026.8.18.)

제22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발령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훈령ㆍ예규 원안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1.2.14., 2015.1.6.)
② 기획예산실장은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 날인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2.14., 2015.1.6.)
③ 기획예산실장은 발령문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1.12.24.>

제24조

준용 규정

훈령ㆍ예규의 입안ㆍ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26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27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28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29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30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31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32조

전산시스템 등재 등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한 때에는 공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에 등재하여야 하며, 등재 순서는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의회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본 및 추록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1.6., 2021.12.24.>

제33조

배부

법령집(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집, 시 자치법규집을 말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등 기관에 배부하되,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 도와 기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지정한다.(개정 2011.2.14.,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