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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75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호임제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백호임제”관련 자료를 보존ㆍ전시 하기 위하여 건립한 나주시 백호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0.11.10., 2023.9.26.>
1. 백호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본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본관 소재 토지와 이에 부속된 “부설주차장” 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학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문학관 본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대원을 말한다.
10.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11. “수증”이란 기증하고자 하는 전시물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증여받음을 말한다.
12.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문학관에 일정기간동안 위탁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문학관은 나주시 다시면 회진길 8에 둔다.<개정 2020. 11. 10.>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백호임제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백호문학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0. 11. 10.>

제6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29.>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1월 1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1. 10.>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사람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함
2. 제1항에 따라 감정 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제10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특산품점, 문학도서 판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②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 11. 10.>
③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4조

사용료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별표1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 11. 10.>

제1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때
③ 신청인이 사용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개정 2020. 11. 10.>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0. 11. 10.>
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2. 나주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전시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8.10.1.>

제1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람료

① 문학관 본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의2

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무료관람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0., 2023.9.26.>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신분증 소지자)
4. 6세이하인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5.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0.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1. 다시면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2. 이 조례 제36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회원증 소지자)

[제목개정 2020. 11. 10.]

제21조

수탁자 선정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나주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개정 2020. 11. 10.>

제22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11. 10.>
③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

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10.>
④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26조

유물의 취득

문학관의 유물은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문학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개정 2017.9.29.]

제27조

기증 및 기탁 절차

①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1. 10.>
② 문학관과 관련한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시물 기증원 또는 기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증품 또는 기탁품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유물수납서를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28조

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시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29조

전시물의 대여 등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9.]<개정 2020. 11. 10.>

제30조

목적 및 명칭

①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백호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1. 10.>
② 삭제<2020. 11. 10.>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11.10., 2023.12.29.>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정책관련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0. 11. 10.>

제32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제33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11.10., 2023.12.29.>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위탁관리에 한함)
2. 사료 및 소장품의 감정 또는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5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일반 대중에게 문학 및 문화예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또는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며 교육과 관련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되, 필요한 경우(특별 강사 초빙, 일부 재료비 등)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36조

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문학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문학관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에 있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11. 10.]

제38조

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