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민(타지역 및 해외거주자 포함)으로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
이 조례는 나주시민(타지역 및 해외거주자 포함)으로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상"이라 한다)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① 시민의 상 시상부문은 지역개발상, 사회복지상, 충효도의상, 산업경제상, 교육문화상 5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별 수상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
1. 지역개발상
가. 도시, 관광, 건설 등 지역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에 공로가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시정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사회복지상
가. 사회산업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 귀감이 되는 사람
나. 불우계층, 노인복지 등을 위한 솔선수범 실적이 뚜렷한 사람
3. 충효도의 상
가. 효자, 효부, 열녀, 장한어버이 등 충효도의 정신을 널리 떨치게 한 사람
나. 그 밖에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산업경제상
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나. 농수산업, 임업,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
5. 교육문화상
가. 교육에 공로가 있는 사람
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한 사람
다.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 추천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시민의 날 행사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1>
② 제1항의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 2018.12.31., 2020. 9. 21.>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나주시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시민의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민의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3명과 각 부문별 조예가 있는 사람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 2018.12.31.>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3.1.21.>
④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해당 부문 수상자는 해당없는 것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 결정에 대한 심의 내용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수상자에게는 나주 시민의 뜻을 새긴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시민의상 수상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한다. <개정 2013.1.21>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② 시민의 상 수상의 취소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3.2.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