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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73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09-08-03공포 2009-08-03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애창

시민의 노래는 모든 시민이 즐겨부르고 각종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주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LawFind